[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2백억 원대 부실대출 혐의 등으로 프라임저축은행 백종헌 회장에 대해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는 백 회장의 대출 개입 정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사건 진행 경과에 비춰 백 회장이 달아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은 프라임그룹 총수인 백 회장에 대해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부실 담보로 2백억원대의 대출을 해 줘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다른 저축은행과 수십억원을 교차 대출해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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