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 조건부가결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 북창동 일대에 지하 4층~지상 13층 규모의 관광호텔이 신축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최근 '제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북창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북창동 93-52번지 일대 1963㎡에 총 348실 규모의 관광호텔이 건설된다. 도시계획조례와 213㎡ 규모의 도로 기부채납에 따라 용적률이 기존 500%에서 645.83%로 적용된다. 건물 최고 높이는 종전 40m에서 42.7m로 높아진다.
또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시실 등 지역문화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동측 도로변에 가·감속형 완화차로를 확보하는 등 보행환경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할 수 있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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