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담합조사…'공'은 금감원으로
증권사 국민주택채권 담합조사…'공'은 금감원으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불공정 거래 판단시 영업정지 및 규정 개정"

[서울파이낸스 양종곤기자] "공정위 결정에 명백히 귀속되지는 않지만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금감원 한 관계자)

무려 11개월간 진행된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 조사를 진행해오던 기관 중 한 곳인 공정위가 담합 쪽으로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금감원으로 쏠리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 사안에 대해 불공정 거래로 결론낼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3일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증권사의 국민주택채권을 담합 조사를 마무리짓고 과징금 규모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국민주택채권 담합 조사는 11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7월 감사원은 19개 증권사가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정보 공유로 가격을 조정해 지난 2009년부터 2010년 11월까지 국민주택채권 매입자들이 약 886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가 서로 가격을 짜고 이윤을 남겼다고 판단, 금감원과 공정위가 각각 나눠 사실 여부를 조사해왔다.

현재 업계에서는 수백억원 대의 과징금 부과설이 제기되고 있지만, '발등의 불'은 금감원의 판단이다. 공정위와 달리 금감원의 제재는 경영 상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담합 여부를,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 여부를 보게 된다. 하지만 불공정 거래 판단 기준에 '담합' 역시 포함되고 있어 공정위 결정도 중요 변수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번처럼 감사원이 단일 사안에 대해 각자 조사권을 준 적이 없어는 만큼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금감원이 불공정 거래로 판단할 경우 과징금은 물론 추가적인 제재도 배제하기 어렵다. 금감원 측은 채권 시장 규정 변화 필요성은 다시 검토할 부분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시장 규정 변화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한편, 공정위와 금감원이 각각 담합, 불공정 거래로 판단할 경우 증권사들의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담합 조사는 채권 매매에서 호가에 대한 각 증권사 딜러의 확인 과정을 '가격 조정'으로 볼 것인가 여부였다.

채권 딜러 등이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시장의 관례였다는 것이 증권업계의 주장. 즉, 채권의 경우 장외 중개업무 비중이 크다보니 브로커를 통해 거래를 성립하는 '상대거래' 방식을 취하고 있어 매매주체간 의견 교환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를 마무리하기까지 아직 더 시간이 걸린다"며 "불공정 거래로 판단한 후 제도 규정 부분이 필요한지는 법률적 검토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