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전형료 장사' 제동…"환불 가능" 입법
대학 '전형료 장사' 제동…"환불 가능"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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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으로는 입시생들이 대학입시 전형료를 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대입 전형료 환불 등에 관한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 최종 확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 보면 논술이다 수시다 해서 이래저래 응시하는데만 만만치 않은 돈을 써야 하는것이 입시준비생들의 공통된 현실이다. 때문에, 대학교가 이를 통해 원서장사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예를 들어, 한 대학입시생이 15개 학과에 원서를 냈지만 실제 응시한 곳은 5곳이라면, 10곳의 전형료는 되돌려 받지 못했다. 1개 전형료가 5만원이면 50만원은 헛돈이 된 셈이다.

논술전형에서는 정작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미달돼 시험도 못치고 전형료만 날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체 응시생의 절반 정도가 안 왔다면 절반의 돈은 환불했어야 하는데, 그만큼은 대학 측이 거져 먹게 되는 그런 구조다.

실제로, 지난 2010학년도 전체 대학의 전형료 수입은 1천5백억원. 대학 숫자를 감안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다. 대입전형 종류가 2천5백여개에 전형료 규모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 대학이 돈벌이 하는데 제동이 걸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대학은 전년도 수입. 지출 규모에 따라 전형료를 적정 수준에서 책정해야 한다. 또,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겐 전형료가 감액 또는 면제 되고, 부득이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원서 마감 전 취소를 하면 전형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전형료 환불 등에 관한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입법 예고하고 올 하반기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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