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 '깐깐'해진다
건축사 자격시험 '깐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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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건축사 자격제도가 보다 깐깐해진다. 국토해양부는 '건축사법'이 개정(2012년 5월3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축사법시행령 개정안'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 및 실무수련기간 △갱신등록의 기간 및 절자 △건축사 실무교육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건축학 대학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 실무수련을 받도록 했다. 또 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등록한 건축사는 5년마다 실무교육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국토부장관에게 등록을 갱신해야 하며 장관은 심사 후 결과를 통보토록 '갱신등록 기간 및 절차'에 대해 개정했다.

더불어 징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하며 건축사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등록을 하거나 건축사 업무범위를 위반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국토부장관(시·도의 경우, 시·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징계를 의결토록 '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해 개정했다. 이밖에 건축사가 갱신등록을 하려면 60시간 이상의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정태화 국토해양부 건축기획과장은 "새로운 건축사 자격제도가 오는 31일부터 본격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자격제도를 갖춤으로써 향후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할 수 있고, 국내 건축사가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간 FTA 체결 등 국제 건축설계시장 개방에 대비해 국내 건축사 자격제도를 국제수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건축사법'은 5년 이상 인증된 대학 건축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3년간 실무수련을 거쳐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등록 후 계속 교육을 통해 5년마다 등록을 갱신해 나갈 것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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