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홈쇼핑 펀드판매 ‘흐지부지'
증권사, 홈쇼핑 펀드판매 ‘흐지부지'
  • 전병윤
  • 승인 2005.04.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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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상 직결 아닌 지점 방문이 걸림돌.
감독당국 이중적 유권해석도 문제.

지난해부터 증권사의 홈쇼핑 펀드 판매가 감독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서 몇몇 증권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으나 최근들어 흐지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증권사가 홈쇼핑 판매를 위해 관련 업계에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나 앞서 홈쇼핑 펀드 판매를 실시한 증권사들의 실적이 예상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판단아래 대부분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굿모닝신한증권, 미래에셋증권, LG투자증권, 동양종금증권이 지난해 홈쇼핑을 통해 적립식펀드와 CMA통장을 판매했으나 기대와 달리 지출한 비용에 비해 수익성이 없어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증권사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중파 방송과 달리 특정 상품에 대한 구매력을 갖고 있는 고객에게 상품 홍보를 실시할 수 있어 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보험사가 유선상 판매를 체결하는 방식과 달리, 고객이 증권사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선 지점을 내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입률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고객이 펀드 가입을 하게 되면 계좌개설에 따른 실명확인과 투자목적기재서 등 관련 서류에 대한 자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증권사들은 홈쇼핑 광고를 보고 상품에 대한 매력을 느낀 고객이 전화 한 통화로 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없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증권사는 홈쇼핑을 통해 펀드를 팔려면 고객이 자사 콜센터에 남긴 전화번호를 가지고 직원이 전화를 걸어 지점으로 방문토록 유도해야 한다”며 “홈쇼핑의 특성상 고객이 마음먹은 즉시 체결되지 않으면 가입률이 떨어지게 마련이다”고 고충을 말했다.

이와 더불어 증권사의 홈쇼핑 펀드판매에 대한 관련기관의 유권해석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선 증권사의 홈쇼핑 판매를 ‘판매’가 아닌 ‘광고’로 규정하고 있고 방송법에선 ‘광고’가 아닌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보험사가 홈쇼핑을 통해 판매하는 보험상품은 감독당국이 광고가 아닌 판매행위로 간주해 이중적 잣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광고와 광고가 아닌 경우는 단어의 구사와 프로그램의 전체적 구성면에서도 규제의 차이가 극명할 뿐 아니라 사전심의와 사후심의의 적용도 달리 받는다. 따라서 증권사는 관련기관의 이중적 법해석에 따라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규제선상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또한 홈쇼핑사의 지나친 방송비용도 증권사의 고전을 부채질 했다. 미래에셋증권이 CJ홈쇼핑과 계약을 맺을 당시 제작비 포함 회당 7천여만원을 요구했고 LG투자증권과 LG홈쇼핑이 당시 방송비도 6천여만원선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많은 지출에 비해 펀드판매 수수료가 낮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증권사의 한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적립식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증권사 전문가가 홈쇼핑을 통해 정확한 상품설명을 하기 때문에 펀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며 “증시가 좀더 활황을 맞는다면 홈쇼핑을 통한 펀드 판매를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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