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산불피해 농가에 대출 지원
농협, 산불피해 농가에 대출 지원
  • 김동희
  • 승인 2005.04.0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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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최근 발생한 산불재해와 관련해 대출금이자납입을 6개월동안 유예하고, 기일도래 대출금의 상환기한을 연장하는 등 피해농가들의 자금부담을 최대한 경감시켜 주기로 했다.

이번 자금지원 방안에는 피해농가의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 영농자금을 최우선 지원하고, 조합에 따라 대출금이자와 각종 수수료를 감면하는 자금지원방안이 포함돼 있다.

피해농가는 산불피해확인서를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농협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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