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안심주택' 350가구 앞당겨 공급
서울시, '장기안심주택' 350가구 앞당겨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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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서울시가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 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 350가구를 앞당겨 공급한다.

21일 서울시는 올 상반기 '장기안심주택'의 경쟁률이 높았던 것을 감안해 오는 8월 공급할 예정이던 하반기 물량을 조기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오는 2014년까지 매년 1350가구씩 4050가구를 공급할 계획으로 올 상반기에는 1000가구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안심주택'은 보증금 지원형(세입자 지원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리모델링형(집주인 지원형 등)의 경우 표준협약(계약)서와 매뉴얼 작성 및 법률 자문을 거친 후 8월 중 10가구를 시범사업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집주인이 계약을 꺼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일반계약과 동일한 방식을 취해 거부감을 최소화하고 '24바로처리서비스'체계를 구축해 집주인과 세입자, 공인중개사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장기안심주택' 계약체결 시 집주인이 부담해야하는 공인중개수수료를 시가 대신 부담하고 향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집주인에게도 법률 지원 서비스를 시행키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에 공급되는 '장기안심주택'은 세입자가 원하는 주택을 SH공사에 통보하면 세입자와 SH공사가 공동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SH공사가 잔금납입 시 전세금의 30%를 집주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공동전세형 방식으로 공급된다.

이 과정에서 시는 임차금액의 30%(최대 4500만원)를 세입자에게 지원한다. 1억원 미만의 주택에 입주하려는 세입자에게는 50%(최대 3000만원)까지 전세비용을 지원해준다. 재계약 시 임대료가 5~10% 상승할 경우에는 서울시가 임대료 상승분을 부담키로 했다.

공급대상은 월평균소득이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무주택자로 전셋값 1억5000만원, 전용 60㎡ 이하 주택을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전체 공급물량 중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 각각 20%, 10%를 우선 공급한다.

공급일정은 내달 2일부터 나흘 간 신청서 접수기간을 거쳐 6일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순으로 진행된다. 이후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 심사서류를 제출받은 뒤 27일 입주대상자를 발표한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공공기관 주도의 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방식에서 벗어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소득층에게 공급할 수 있는 임차형 임대주택"이라며 "비용대비 효과가 뛰어나고 지속가능한 주거복지사업으로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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