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로는 부족,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야"
"사기죄로는 부족, 보험사기 처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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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살인죄 실설 및 보험업법 개정 주장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보험살인죄 등 형법과 행정제재 규정을 신설해 보험사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사기죄 처벌수준으로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 방지가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2012 보험범죄 방지대책 세미나'에서 발표자 및 토론자들은 "보험사기를 엄하게 처벌하는 형법 조항 및 행정제재, 보험업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4237억원으로 2010년 3747억원 대비 13.1%나 증가했다. 적발 인원기준으로 봐도 2009년에 6만3360명, 2010년 6만9213명, 지난해 7만2333명 등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이날 제1주제의 발표자인 이상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반적인 형법의 사기죄로는 죄질이 악화되어 가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처하기 어렵다"며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살인이나 상해 사건을 벌일 경우 기존의 살인이나 상해사건보다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득로 손해보험협회 상무도 "보험사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할 때 제재하는 보험업법 개정과 고의사고 자동차 운전자에게 면허취소 등 행정제재 조치가 신설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교통사고 환자의 97%가 상태가 경미한데도 불필요한 입원을 하고 있다"며 "경상환자의 입원기준에 대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험사기만 별도의 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자인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험사기가 형법의 사기죄로 처벌하고 있는데 구성요건적 요소나 법익이 동일한데 굳이 별도의 보험사기죄를 신설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지적이 많다"며 "보험살인, 보험상해를 일반 살인, 상해보다 중형에 처하게 하는 것도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데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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