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 경영평가에 '수익성' 비중 축소
금융위, 은행 경영평가에 '수익성' 비중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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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수익성 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축소된다. 불합리한 가산금리나 대출차별 등의 관행에 따른 대출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경영실태평가 제도를 개편하는 등의 방향으로 은행업 감독규정을 고쳤다고 2일 밝혔다.

개정된 감독규정은 수익성 평가비중을 15%에서 10%로 줄이고 잠재위험 관리 비중과 유동성 비중을 각각 10%에서 15%로 늘렸다. 잠재위험을 평가할 때는 위험조정자본수익률을 쓴다. 유동성 지표에는 예대율이 포함됐다.

은행의 사회적 책임 이행과 성과보상 체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새로 만들어지고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의 적정성도 평가 항목에 추가됐다.

은행이 국내외 경기 침체에 대비해 자본을 확보하도록 행정지도 형태로 도입한 대손준비금 제도도 감독규정에 명시된다.

포괄근저당은 장기ㆍ지속 거래가 있는 사업자에 한해 대출자가 원할 때만 은행이 구체적 입증자료를 만들어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다른 대출로 갈아탈 때도 은행이 포괄근저당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관보 게재 등을 거쳐 오는 8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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