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8일부터 동산담보대출 출시
은행들, 8일부터 동산담보대출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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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그동안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 없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었던 중소기업들이 기계나 농수축산물, 매출채권 등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7일 금융감독원은 국내 은행들이 오는 8일부터 동산담보 대출 상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협은행과 수협, 광주은행 등 3곳은 유형자산, 재고자산, 농수축산물, 매출채권을 담보로한 4종의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나머지 주요은행들은 농수축산물을 제외한 3종의 상품을 내놓게 된다. 은행권은 올해 안에 최소한 2000억원 이상의 동산담보대출 삼품을 판매하겠다는 계획이다.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은 기계·기구 같이 이동이 어려운 유형자산과 소비재나 반재품을 제외하고 보관 장소가 지정된 재고자산에 한정한다. 농수축산물은 소와 쌀, 냉장·냉동된 수축산물을 취급하며 매출채권은 직전 3년간 거래가 있었던 구매 기업으로 한정한다.

동산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담보대출의 취급대상 신용등급보다 평균 1등급 정도 높고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이다.

금감원은 동산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금리보다 평균 0.8%포인트 낮을 것으로 예상돼 기업들의 자금 사정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김진수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은 "초기에는 동산담보대출의 부실률 등을 예측하기 곤란해 일부 제한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라며 "향후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은행들의 동산담보대출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각 은행 본점에 '동산담보대출 전용 상담센터'를 설치토록 할 방침이다. 또 동산담보대출 취급동향을 매월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국장은 "담보평가 시스템과 담보물 관리, 처분시장 등 관련 인프라가 확대되면 동산담보대출의 범위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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