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강현창기자] 국내 대부업계 2위 산와대부(상표명 산와머니)가 6개월동안 영업이 정지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산와머니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 재판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에 금감원 측은 이날부터 6개월 동안 산와머니의 영업이 정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산와머니는 44만7500명에게 1조2600억원을 빌려준 국내 2위 대부업체다.
한편, 러시앤캐시와 산와머니는 이자를 부당하게 받았다는 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강남구청이 영업정지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내 성사시켜 영업을 하던 중이었다.
그러나 이날 산와머니에 대해 본안판결에서 법원이 강남구청의 손을 들어주면서 러시앤캐시도 향후 영업을 정지당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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