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LG 상대로 OLED 기술유출 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 LG 상대로 OLED 기술유출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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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ED TV 출시 前 법적대응"
LG "삼성측 기술 필요없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삼성이 LG를 상대로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기술 관련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 기술과 인력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며 21종의 기록과 18종의 세부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도록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킨 후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는 OLED 기술개발을 위해 10년 넘게 1조원 이상의 금액이 투자된 만큼 LG디스플레이가 관련 기술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한 건 당 10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검찰이 이미 기소를 한 상태이긴 하지만 결과가 나오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LG의 OLED TV 등 상품 출시에 앞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월 13일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최길수)는 삼성디스플레이의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전무 등 임직원 4명, LG협력사 임원 1명, 전 삼성디스플레이 연구원 6명 등 총 11명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및 영업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한 바 있다.

또한 최근 LG에 이어 삼성 역시 OLED TV를 연내에 출시할 것이라고 공언하며 차세대 TV 시장의 핵심인 OLED TV 시장 선점에 나서는 상황이다. 만약 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준다면 OLED TV를 하루빨리 출시해 'OLED=LG'라는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LG의 향후 목표는 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과 LG의 OLED 기술은 전혀 달라 삼성의 기술을 필요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현재 가처분신청 내용을 확인 중에 있으며 법적 대응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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