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절차 개선돼야 분양가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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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설문…"인허가 지연으로 총사업비 증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가 개선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인허가 절차가 개선되면 분양가 인하로 이어져 거래가 늘어날 것이라는 설명이다.

1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전국 305개 부동산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인허가 지연실태 및 정책과제' 설문조사 결과, 인허가 절차의 개선효과에 대해 가장 많은 응답이 '분양가를 낮추는 것(41.3%)'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보사업 재개(34.1%)'와 '신규개발사업 착수(15.7%)'가 뒤를 이었다.

인허가 지연에 따라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총사업비는 평균 1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인허가 지연이 개발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자금사정 악화(66.2%)', '투자규모 축소(19.0%)', '개발사업 중단(7.2%)' 등이 차례로 꼽혔다.

분양가 인하 가능 폭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한 채당 '500만원 이하(44.4%)'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고 이어 '1000만원 내외(23.8%)', '3000만원 내외(14.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개발사업 시 인허가 지연이 주로 발생하는 단계는 '사업계획 승인(39.4%)', '환경, 교통 등 영향평가 심의(27.5%)', '토지 용도변경(23.3%)' 등의 순으로 조사됐으며 인허가 지연 유형으로는 '허가조건 변경 및 추가(42.3%)', '애매한 이유로 반려·보류(25.6%)', '충족하기 어려운 요건 제시(16.4%)' 등으로 나타났다.

인허가 지연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복잡한 법령과 정책변경(36.4%)'을 가장 많이 꼽았고 '심의 위원의 오해 및 편견(22.6%)', '담당자의 경험부족(21.6%)' 등이 차례로 꼽혔다.

특히 인허가 지연시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84.6%가 '이의제기 없이 당국의 요구를 수용한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사업 일정이 늦어질까 우려해서(64.3%)', '밉보이면 다른 트집을 잡힐까봐(22.9%)', '이의제기 해봤자 반영 안 될 것 같아서(12.4%)' 등이 거론됐다.

인허가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관계부서 통합협의 강화(26.6%)', '인허가 심의위원회 회의내용 공개 및 신청인 소명기회 제공(24.3%)',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인허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인허가제 확대(19.0%)' 등을 제시했다.

최규종 대한상의 지역경제팀장은 "막대한 자금이 투자되는 부동산개발은 사업 일정이 지연될수록 금융비용이 하루가 다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인허가 지연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만큼 관련 절차를 개선해 침체된 건설경기와 분양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인허가를 조건으로 개발업자가 공공시설을 지어 국가나 지자체에 기부하는 기부채납도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성을 훼손할 정도의 기부채납을 요구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38.4%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기부채납 관련 애로로는 '명확한 기준의 부재(38.0%)', '인센티브 부족(30.5%)', '범위나 상한 제한 미흡(20.3%)', '개발 원가 불안정(11.2%)' 등을 차례로 지적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부동산개발은 낙후지역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큰데 인허가를 받는 것이 고충"이라며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간소화, 기부채납 부담완화 등의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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