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P자격증 소지자 일임업 불가'
'FP자격증 소지자 일임업 불가'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3.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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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일임형랩 업무 진행 차질 불가피
업계, 증협 근시안적 업무 진행 비난

일임형랩 도입과 맞물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FP자격증이 실상 일임업 영위를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증권사들이 인력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증권업협회의 근시안적인 업무 태도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일임형랩 영위를 위해 의무 취득토록 한 ‘FP자격증’이 사실상 일임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나 증권사들마다 인력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당초 증권업협회는 증권업계에 일임형랩이 전면 허용되면서 일임업 인력의 의무요건으로 ‘FP자격증 취득’을 내세웠고, 결국 증권업계는 물론 증권사 취업을 희망하는 상당수의 일반인들이 FP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지난 2월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따르면 ‘FP(자산설계운용전문인력)시험에 합격한 자는 투자자문업에 한해서만 운용전문인력의 자격이 있다’고 명시돼 사실상의 FP자격증 취득자들의 일임업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직원들의 FP자격증 취득을 유도해 일임업 인력을 꾸준히 양성해온 증권사들은 시스템을 갖추고도 당장 그 시스템을 운용할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형증권사 한 관계자는 “당초 FP자격증 취득을 권장했던 증권업협회는 이미 일임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의무화 시킴으로써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며 협회의 근시안적 업무 진행을 비판했다.

일임형랩의 운용인력을 내부적으로 충원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자 일부 증권사들은 펀드매니저 등 일임업이 가능한 운용전문인력을 스카우트하는 등 이중으로 비용을 소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업계관계자는 지난해 직원들의 FP자격증 취득을 위해 상금을 내거는 등 일임업 영위를 위해 증권사들이 투자한 비용도 상당했다며 내부 충원이 불가능하다면 또 다시 인력수급을 위해 대규모 비용을 써야 할 판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FP자격증에 대한 증권사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증권업협회는 최근 FP자격증 취득자에게도 일임업 영위를 가능토록 정부당국에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투신권이 FP자격증에 대한 일임업 허용을 반대하고 있어 조율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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