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황제경영' 삼성, 총수일가 이사등재율 0.3%
'은둔형 황제경영' 삼성, 총수일가 이사등재율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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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사 미등록으로 책임없이 권한만"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재벌그룹 총수일가의 이사등재비율이 미미해 막강한 권한에 비해 그에 따른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2년 대기업집단 지배구조현황(지난 4월말 기준)'에 따르면 총수있는 대기업집단 38곳 중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10%에도 못미치는 그룹이 21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사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정식 경영진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 영향을 미쳐 손해를 입혔다 하더라도 법적 책임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삼성그룹.

삼성의 총수일가가 이사로 등재된 비율은 0.28%에 불과했다. 46개 민간 대기업집단 중 유일하게 1% 미만을 기록했다. 실질적으로 그룹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총수인 이건희 회장은 한 곳도 이사등재를 하지 않았고 딸인 이부진 호텔신라 대표이사만이 등기임원으로 등재돼있을 뿐이다.

1%대 비율인 곳은 미래에셋(1.28%), LG(1.48%), 롯데(1.48%) 등 세곳이었다. 미래에셋은 총수인 박현주 회장의 배우자인 김미경씨가 유일한 등재 이사였지만 지난 6월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LG는 총수인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구 회장의 동생인 구본준 LG전자 부회장이 각각 2곳씩 이사로 등재돼있다. 

동부그룹은 총수인 김준기 회장이 3곳, 인척인 윤대근 동부건설 부회장이 1곳씩 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어 현대중공업(2.73%), 웅진(2.75%), SK(3.32%), 한화(4.04%), 코오롱(4.11%), 태광(4.70%) 등은 5% 미만의 이사등재비율을 보였다.

반면 총수일가 이사등재비율이 높은 대기업집단에는 부영(30.91%), 세아(29.76%), 대성(28.07%), OCI(18.92%), 하이트진로(18.37%) 등의 순이었다.

이처럼 상당수 총수일가들이 이사등재를 꺼림에 따라 경영투명성과 책임성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영선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전체적으로 총수의 이사등재비율이 낮아 총수의 법적 책임을 묻기 곤란하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위반을 조사하는 기관으로서는 이와 관련한 총수의 업무집행 지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또 "지배주주인 총수가 이사로 등재해 실질적으로 경영일선에 나서게 되면 총수가 사익 추구를 목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 소수주주들이 이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이사로 등재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소송 등에 휘말릴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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