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한토신, '세금 횡령' 혐의 피소
GS건설·한토신, '세금 횡령' 혐의 피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부가가치세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아파트 '영종자이' 시공사인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이 국가에 낼 부가가치세를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로 아파트 분양사업자 크레타건설로부터 고소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등에 따르면 GS건설과 한국토지신탁은 계약해지로 인한 미분양 아파트 583가구의 재매각대금 2550억원 가운데 부가가치세 146억원을 납부하지 않고 공사대금 명목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크레타건설은 이들과 인천 영종지구 내 운남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영종자이' 아파트 1000여가구에 대한 시공·신탁계약을 맺었지만 주택경기 침체로 인해 583가구가 계약해지 됐다.

당시 이들은 농협중앙회와 코람코자산운용에 미분양 물량을 재매각했고, GS건설은 공사비 충당을 이유로 한토신으로부터 매각대금 2550억원을 모두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세청은 부가세 146억원이 납부되지 않자 위탁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크레타건설에 가산세 35억원을 얹어 181억원을 추징했고, 뒤늦게 부가세 미납 사실을 확인한 크레타건설 측은 지난달 말 세금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토지신탁은 크레타건설 측이 GS건설에 넘겨줘야 할 공사대금이 부족한 상황으로, 부가세를 따로 떼 보관해야 한다는 약정은 없었으므로 정상적인 자금 집행이라고 주장했으며 GS건설 역시 신탁된 공사대금을 받았을 뿐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조만간 고소인을 불러 정확한 고소경위와 내용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