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굴욕광고'에 영업비밀 공개 명령 '설상가상'
애플, '굴욕광고'에 영업비밀 공개 명령 '설상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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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아이폰 이익률 공개하라"
英선 애플에 특허패소 광고게재 명령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애플이 영국에서 굴욕적인 광고 게재 명령을 받은데 이어 미국에서는 영업비밀 공개 명령까지 받는 등 잇따라 체면을 구기고 있다.

18일(현지시간) IT전문매체 씨넷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가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을 통해 얼마의 이익을 얻었는지 알 수 있는 제품별 이익 정보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애플은 그동안 특정 제품별 단위판매량 매출과 이익, 이익률, 비용 수치 등을 비공개로 일관해왔다.

루시 고 판사는 17일 법원명령문을 "애플이 이와 같은 재무 데이터가 '영업비밀'이라고 끊임없이 주장해왔지만 이 정보들이 왜 보호받아야하는지에 대해 더이상 새로운 논리를 제공하지 못해 왔다"고 밝혔다.

애플이 이러한 수치들을 공개할 경우 삼성으로부터 추가적인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업계의 일부 관점처럼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가 대비 원가 비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평가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후폭풍을 맞을 수 있다.

최근 애플의 2분기 영업이익률이 33%로 고공행진 중인 것과 달리 관련 납품업체의 낮은 단가와 생산공장 근로자의 낮은 임금이 더욱 대조적으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애플이 이러한 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또한 애플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국에서 굴욕적인 광고를 게재해야할 처지에 놓이게 됐다. 

18일(현지시간) 영국 항소법원은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고 애플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마저 기각됨에 따라 애플은 일주일 안에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도용해 피해를 끼친 적이 없다'는 해명을 담은 광고를 영국 주요 신문과 언론에 게재해야 한다. 또한 같은 내용의 공고문도 최소 6개월 동안 영국 본사 홈페이지에 띄워야 한다.

당초 고등법원은 첫 판결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이 같은 시행을 명령했지만 애플이 항소함에 따라 집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업계 관계자는 "물론 애플이 일주일 안에 최종심까지 가겠다고 결정하면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2심까지 진 마당에 그렇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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