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매매 제도 변경
시간외 매매 제도 변경
  • 김성호
  • 승인 2005.05.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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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청산 따라...매매시간 3시30분~6시

ECN시장 청산에 따라 시간외 매매제도가 대폭 개편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30일 ECN시장이 지난 27일 마지막 거래를 마치고 청산됨에 따라 이날부터 시간외 주식거래 시간이 오후 6시까지 늘어나고 30분 단위로 거래가 체결된다고 밝혔다.

시간외시장은 정규시장 전후 일정 기간에 정해진 가격 범위내에서 종가매매, 대량매매, 바스켓매매가 이뤄지는 시장이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는 ECN시장 대신 장 마감 이후 투자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간외거래을 6시로 확대하고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간외단일매매제도를 신설한다.

시간외매매시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종가매매시간은 오후 3시10분부터 4시까지에서 3시30분까지로 30분 단축된다. 이후 오후 6시까지는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시간외단일가매매는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며, 정규시장 종가를 기준으로 ±5%범위 내에서 거래가 허용된다.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운영하는 시간외거래는 ECN시장보다 다소 유리하다는 평이다. ECN시장은 정규장 마감 이후 거래시간이 단절됐지만 시간외거래는 곧바로 이어지기 때문. 또 거래종목도 250개에서 거래소와 코스닥 전체 상장종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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