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벽산건설은 1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최대주주가 인희 외 7인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의 벽산건설 지분율은 16.6%다.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제3자 배정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벽산건설은 12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최대주주가 인희 외 7인에서 우리은행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우리은행의 벽산건설 지분율은 16.6%다.
벽산건설은 법정관리 결정에 따라 제3자 배정으로 최대주주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