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수 조흥은행장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최동수 조흥은행장 ‘부당노동행위’ 검찰 송치
  • 황철
  • 승인 2005.06.01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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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여부 촉각...부서 신설통한 구조조정 제동 걸릴 듯.

최동수 조흥은행장이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판정을 받고,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조흥은행 노조가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최 행장을 고소한 것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의견을 밝히고, 지난달 24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조흥은행이 지난 2월 명예퇴직을 거부한 113명에 대해 신규고객영업팀으로 전보 발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정당한 이유없는 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월 22일 업무 종료 후 부점단위 석회 및 회식을 개최해, 노조에서 개최하려던 구조조정 규탄대회를 무산토록 한 것은 조합 활동을 위축시킨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다.

실제로 은행측은 이날 직원에게 1인당 3만원씩 지급하고, 각 지점별로 회식을 실시하라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또 명예퇴직을 실시하면서 사직원 제출을 거부한 직원 113명을 신규고객영업팀으로 발령하기도 했다.

윤태수 노조 위원장은 “그 동안 은행측은 대한민국 최고의 법률회사 변호사로 구성된 법률단으로부터 자문을 받아 전보와 회식 지시가 하자가 없다고 강변해 왔다”면서 “비록 기소권을 갖지 못한 노동청 근로감독관이지만, 노동문제 전문가인 사법경찰의 판단인 만큼 검찰측에서도 이번 사건을 반드시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윤위원장은 당초 이번 사건은 조흥은행을 특혜 속에 인수한 신한지주의 나응찬 회장이 6.22노사정 합의사항을 어기고 신한은행에 조흥은행을 흡수합병 시키려는 음모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실질적으로 그런 지시를 내린 신한지주 최영휘 사장과 나응찬 회장에 대해 불기소(혐의없음) 처리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노동청의 이 같은 결정으로 그 동안 금융권에서 특수부서 신설을 통한 구조조정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외환은행은 노동조합과 합의없이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조흥은행과 유사한 특수부서를 신설해 많은 직원들을 퇴직 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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