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된다
혁신도시, 중소형 아파트·오피스텔 공급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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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7일 '주택건설사업자 간담회' 개최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평형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이 확대되고 오피스텔 건설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오피스텔은 건축제한이 완화돼 9개 혁신도시에 건설이 가능해진다.

27일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에 아파트, 오피스텔 등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혁신도시 주택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토해양인재개발원(제주), 국립해양조사원(부산) 등 연말부터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도태호 국토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권오열 한국주택협회 부회장, 박상규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민간 주택건설사업자 임원 등이 참석해 '공공기관 이전 및 혁신도시 사업현황'을 듣고 업계 애로사항을 논의했다.

이날 국토부는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중소형 주택용지와 오피스텔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소개하고 혁신도시 내 부지를 매입한 건설사 등 민간 주택사업자들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내 중소형 평형(60~85㎡)의 공동주택 용지 공급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건설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혁신도시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해 시행키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용지는 아직 매각이 되지 않은 일부 중대형 평형(85㎡ 초과) 주택용지를 중소형 용지 또는 중소형·중대형 혼합 용지로 변경해 공급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 정주인구 확충을 통한 도시 활성화를 위해 상업업무 용지 내에 주거·상업·업무 기능을 갖춘 오피스텔 건축이 가능하도록 개발·실시계획을 변경한다.

도태호 부단장은 "이번에 이전기관 직원들의 선호가 높은 중소형 평형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이전기관 직원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유입을 통한 혁신도시 활성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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