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보, 보증이행제도 대폭 개선
대주보, 보증이행제도 대폭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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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대한주택보증이 분양계약자 보호 및 건설업체 지원 강화를 위한 보증이행제도를 개선했다.

5일 대주보는 보증이행 관련 민원해소 및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보증이행제도 및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밝혔다.

우선 대주보는 분양계약자 보호 강화를 위해 동일한 동·호의 아파트에 대해 사기분양 등 선의로 이중계약을 체결한 계약자가 정상적으로 납부한 중도금을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시켰다.

사업주체의 귀책사유로 입주가 지연됐거나 유사한 이유로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을 해제한 계약자가 건설업체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입주금도 보증이행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업체가 계속 공사를 진행할 경우 중도금대출 무이자 등 당초 분양조건을 그대로 승계토록 했다.

또한 대주보는 법정관리 중인 건설업체가 공사를 계속 진행할 경우 분양률 80% 이상인 사업장은 공정률과 관계없이 자금을 지원하고 지원 범위도 확대했다. 기존에는 분양률과 공정률 모두 50% 이상인 사업장에만 자금을 지원해왔다.

더불어 승계시공 관련 규제도 완화키로 했다.

시공능력평가 20위 이내 건설업체가 승계 시공할 경우 공사 기성금을 시공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승계시공자 선정 입찰 시에는 저가 낙찰에 따른 시공품질 저하 및 건설업체 경영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추정가격의 15% 이내에서 감액, 예정가격서를 작성하던 것에서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추정가격의 ±2% 이내에서 작성토록 개선했다.

보증이행 심사절차도 간소화된다.

주택구입자금보증이나 주택임차자금보증을 발급받은 분양계약자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이행 시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신속하게 보증을 이행하도록 했으며 기존 우편안내와 더불어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한 안내도 실시키로 했다. 분양계약자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증이행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내년 중 전산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대주보 관계자는 "보증이행제도 개선을 통해 분양계약자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민원감소, 고객만족도 증대 등이 기대된다"며 "건설업체의 경영활동도 지원해 동반성장, 공정사회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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