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주택 지분매각제' 한도·할인율은?
'보유주택 지분매각제' 한도·할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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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수위에 '하우스푸어 세부대책' 보고
지분 한도, 절반이나 대출금 이하
지분 사용료는 연 4~5% 수준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대책 중 하나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한도를 '지분의 50%나 대출금 이하'로 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또 매각 시에는 20~30%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하우스푸어 대책을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날 보고에서 하우스푸어와 관련한 세부통계를 제출하고 금융권의 대책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하우스푸어는 보유주택 지분의 최대 50%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중 적은 금액을 매각할 수 있다. 매각 지분이 50%를 초과하면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우스푸어를 위한 대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 역시 후보시절 하우스푸어가 가진 주택 지분을 최대 50%까지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박근혜 당선인의 하우스푸어 공약인 '보유주택 지분매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채무자와 금융권의 공동손실분담을 기본원칙으로 했다. 만약 하우스푸어가 지분을 매각한 주택가격이 떨어질 경우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금융권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완충장치'를 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그동안 누려온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과 금융시스템 안정화에 따른 비용을 치르고, 하우스푸어 역시 집이 경매로 넘어가지 않도록 보호받는데 따른 손실을 감소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우스푸어의 주택지분을 기초 자산으로 발행한 자산유동화증권(ABS)은 공공기관의 보증을 붙여 신용을 보강하고, 월세 개념의 지분 사용료를 연 4~5%가량 지불하게 된다.

아울러 하우스푸어가 보유주택 지분을 매각할 때 시세보다 20~30% 할인된 가격에 내놓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시세의 100%로 매각하면 향후 집값이 내려갔을 때 지분을 매입한 쪽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밖에 해당 주택이 경매나 지분매각으로 넘어가기 전에 1금융권과 2금융권이 함께 참여해 하우스푸어의 채무에 대한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이나 워크아웃(채무조정)을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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