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금감원,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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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소비자권익 강화를 위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객이 신용카드를 중도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연회비를 미경과 기간을 월할로 계산해 반환하도록 명시했다.

또 번거롭던 일시정지 및 해지 신청방법을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약관에 명시하도록 했다.

휴면카드의 경우 해지 예정 통지 이후 회원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으면 1개월간 사용정지 등록을 하고 이후 3개월 경과시까지 회원의 거래정지 해제 요청이 없으면 자동해지 조치하도록 했다.
 
해외 카드이용대금 청구시 카드사별로 상이한 환율 적용기준을 해외로부터 국내 카드사 대금청구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로 일원화하고, 카드 이용기간 이자성격의 환가료는 폐지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이용한도 증액 권유를 금지하고 카드론 이용에 서면으로 동의한 회원에 한해서만 카드론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부가서비스 변경시 사전고지가 어려운 경우 사후고지를 의무화했으며, 신용카드 결제시 한도가 부족하면 일정금액까지 한도를 초과해 결제 가능하도록 자동승인해주던 관행도 사라진다.

신용카드 표준약관 개정안은 회원 고지절차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예정이며, 금감원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카드사들을 독려하는 동시에 시행 이후 개정사항의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개정에 따라 중도해지시 연회비 미반환, 해외신용카드 이용시 환가료 부과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관행이 개선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신용카드 회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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