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근저당 설정비 관련 대출자와 은행 간 소송에서 대출자가 승소한 첫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5단독부(판사 엄상문)은 장모씨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주택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 반환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근저당 설정비는 부동산 담보대출 시 발생하는 등록세, 교육세, 등기신청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이다.
장씨는 2009년 9월 신한은행으로부터 1억원의 담보대출 근저당 설정비로 94만700원을 냈으며 이중 인지세 절반과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75만1750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장씨가 설정비를 부담키로 개별약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신한은행에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해 말 유사한 성격의 집단소송에서 은행들이 승소한 것을 뒤집는 판결로 은행권에서는 향후 시중은행을 상대로 한 대출자들의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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