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협력사 상생실천 4대 원칙 본격 추진
신한銀, 협력사 상생실천 4대 원칙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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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신한은행은 중소협력사와의 상생을 위한 4대 기본원칙을 발표하고 '따뜻한 금융'의 일환으로 동반성장을 위한 상생실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기존에 실시하던 중소협력사 상생지원 내용을 체계화해 △규모에 의한 차별금지 및 사회책임기업 우대 △정당한 대가 지급 원칙화 △관행 탈피로 협력사의 자금 및 수수료 부담 완화 △협력사와 상호소통 활성화 등의 기본원칙을 정했다.

우선 협력사 선정 시 회사규모 차이에 따른 자격 제한이나 평가 상의 불이익을 없애 중소기업에 많은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특허, 벤처기술 인증보유 및 장애인 고용, 녹색기술 인증보유기업 등 사회책임기업을 우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협력사로부터 제공받은 상품 및 서비스 등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을 원칙으로 최저가 입찰방식이 아닌 종합평가 방식을 통해 업체를 선정키로 했으며 협력사 임직원 초청행사를 정례화해 협력사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1년 이상 거래한 업체 등으로 보증금 예치 면제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물품 배달 후 잔금의 60%까지 1차 지급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거나 보험증권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사가 자금 및 수수료를 부담해왔으며 물품 납품 후 최종 검수를 통과해야 대금을 받을 수 있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할 수 있는 제도 등을 도입해 상생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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