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전산장애, 소비자 피해는?
은행권 전산장애, 소비자 피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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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민원, 신한銀 4건·농협銀 200여건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전일 해킹 공격으로 인해 방송사를 비롯해 은행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고객 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예금인출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1일 당국 및 은행권에 따르면, 20일 오후 2시경 사상 초유의 방송·금융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KBS, MBC, YTN 등의 방송사는 물론 신한은행, 농협은행, 제주은행의 전산망이 그대로 마비된 것.

금감원은 "신한은행은 인터넷뱅킹을 포함한 전산서비스가 아예 마비됐으며 농협·제주은행 본부는 일부 영업점의 단말기 작동이 안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한국은행 등은 금융전산위기관리협의회를 즉시 구성하는 한편, 청와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도 디도스공격, 내부전산 오류, 북한의 사이버테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진행했다. 현재까진 스스로를 '후이즈(whois)'라 부르는 해커에 의해 악성코드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1년 농협은행이 북한 소행으로 추정되는 디도스 공격을 받아 해킹된 후 2년여만에 사고가 재발생하자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신한은행은 본부 전산망이 마비되면서 전 업무가 중지돼 보안 관리 능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실제 '후이즈'는 해킹한 컴퓨터에 "이건 활동의 시작일뿐, 사용자 계정과 데이터는 우리 손에 있다. 다시보자" 등의 문구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당국 및 은행권은 해커의 추가 공격 가능성과 고객정보 유출의 1차 피해를 넘어 예금인출 등 2차 피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은행측은 고객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소비자 불안은 가중되는 상황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금융기관이 예측하는 범위에서 벗어난 수준의 피해 즉, 재해와 같은 수준"이라며 "2011년 농협 사고처럼 소비자들이 은행측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은 물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농협은행 사고 당시 소비자들의 피해보상 접수만 900건이 넘었고 관련해 분쟁이 끊이지 않은 바 있다. 현재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이번 전산 마비 사태와 관련해 각각 4건, 200여건의 민원을 접수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연체 이자를 못냈거나 송금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등의 사안과 관련해 강한 항의성 민원을 받았지만 현재는 대부분 해결됐다"며 "은행과 거래하다 손해난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 보상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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