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기관의 영업정지를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막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비공개 정보를 취득한 금융기관 임직원,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거나 외부에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과정에서 상호저축은행 임직원이 고액예금자 등에게 영업정지 예정사실을 유출해 부당 예금인출이 발생한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 개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부과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해 다수의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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