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銀, 뉴신용회복지원제도 실시
하나銀, 뉴신용회복지원제도 실시
  • 김동희
  • 승인 2005.07.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나은행은 신용정보관리대상자(이전 신용불량자)가 직업훈련기관을 수료하면 월 200만원의 대출금을 감면해 주는 ‘뉴 신용회복지원제도’를 25일부터 은행권 최초로 시행한다.

이에 따라 전국 95곳에 있는 직업훈련기관에서 2달 동안 수료하면 4백만원, 3개월 수료하면 5백만원 까지 감면 받게 돼 신용정보관리대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

또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도 시간당 2만원, 1일 최고 16만원까지 감면되고 미수(연체)이자만 있는 경우 4시간만 봉사활동을 하면 신용관리정보가 즉시 해제되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자는 04년 6월말 하나은행 단독 신용정보관리대상자로서 대출원금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이며 현재 4천5백여명이 대상이다. 다만 담보대출금이나 공무원가계자금대출금인 경우는 제외된다. 하나은행은 이 제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지원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직업훈련기관 수료자는 해당기관에서 발급한 수료증을, 사회봉사활동자는 봉사센터에서 발급한 봉사활동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면 일정금액이 감면되고 신용관리정보도 해제된다. 단 직업훈련기관과 사회봉사활동은 동시에 수혜 받을 수 없다.

이 제도는 기존의 대출금을 감면해 주던 제도와는 달리 신용관리대상자가 취업을 통해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이다.

전국 95곳에 있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기능대학, 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등에서 본인의 적성에 맞는 분야를 선택하여 집중적으로 재교육 받음으로써 재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

기존의 배드뱅크나 개인워크아웃 제도 등은 일부상환과 만기연장이 가능하지만 연체자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신용관리대상자로 재 진입하기 쉽고, 또 대상자의 기피로 인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 5백만원 미만 신불자가 전체의 50% 를 점유하고 있다”며 “사회 재교육을 통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신용정보관리대상자 문제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