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가입 첫해 해지시 연회비 돌려받는다"
"신용카드 가입 첫해 해지시 연회비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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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앞으로 신용카드 가입 첫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연회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6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개설 첫해의 연회비 환급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카드사들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이 기준에서 개설 첫해 해지할 경우에도 남은 기간을 계산해 연회비를 돌려주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동안 카드사들이 가입 첫 해 신용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연회비를 반환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졌기 때문이다.

새 표준약관을 살펴보면 카드사는 소비자가 카드를 해지하면 남은 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돌려줘야 한다(4조4항). 하지만 카드사들은 '최초 연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는다'(4조2항)는 규정을 들어 1년 이내 가입자들의 환급을 거절하고 있다. 이에 각 카드사 콜센터에는 첫해 연회비 환급을 둘러싼 실랑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상 미비점으로 인해 서로 다른 해석이 이뤄진 결과"라며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속 조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현재 카드사들은 연회비 환급 관련 세부규칙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현재 관련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통보받고 세부 규칙을 만들고 있다"며 "조만간 세부규칙을 확정해 소비자들에게 공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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