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위조상품 903점 압수
'동대문 새빛시장 합동단속' 위조상품 903점 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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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치 등 단속 강화
새빛시장 위조상품 단속품 (사진=특허청)

[서울파이낸스 이지영 기자] 특허청과 서울시, 서울 중구, 서울 중부경찰서로 구성된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는 지난달 24∼27일 동대문 새빛시장에 대한 올해 5차 합동단속을 벌여 유명 브랜드 위조상품 903점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위조상품을 판매한 A(23)씨 등 3명은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협의체는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노랑천막 상인들의 자동차가 위조상품 창고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 위조상품을 보관 중인 차량에 대해 사전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는 등 단속을 강화했다. 서울 중구청을 중심으로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무허가 노랑천막에 대해서도 강제 철거가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앞으로 가판대에 있는 위조상품만을 압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위조상품 판매자를 반드시 형사 조치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상인들이 그동안 여러 차례 단속이 이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단속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할 것이란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활동을 펼쳤다"며 "동대문 새빛시장이 청정지역으로 재탄생할 때까지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제조·유통 경로에 대한 기획수사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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