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카드사 DCDS 상품 수수료 인하
내달부터 카드사 DCDS 상품 수수료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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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오는 5월부터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 수수료율이 12.1% 인하되고, 장기가입고객에 대해서는 최대 45%까지 낮아진다.

17일 금융감독원은 DCDS의 제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여신금융협회 및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채무면제 유예상품 개선 태스크포스(TF)구성해 작업을 진행해왔다.

DCDS(Debt Cancelation & Debt Suspension)는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사건ㆍ사고를 당했을 때 채무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상품을 말한다.
 
금감원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에 따라 가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연간 약 257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카드사별 수수료율 및 보장내용을 쉽게 비교하여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DCDS 수수료율 등 비교공시제도를 도입해 여신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했다.

이와함께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가 가입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채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보상금을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하거나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해 가입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면 무조건 채무를 면제하고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내달 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DCDS 가입정보가 포함된다.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카드사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입증서류를 받고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 DCDS 수입수수료와 보상금 지급액 등 수지현황도 여신금융협회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 공시토록 할 예정"이라며 "보상업무 처리절차 개선을 위해 카드사가 가입시점 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가입자에게 정기적으로 발송토록 하고, 문자메세지로도 공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DCDS 가입자의 미수령 보상금 규모가 900억~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금감원이 지난 2005년1월부터 올해 1월까지 DCDS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지 못한 카드가입자들을 확인한 결과, 10만5000명(DCDS 가입자의 1.9%)이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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