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수출입銀 임직원, 돈 빌려준 기업에 재취업"
박원석 "수출입銀 임직원, 돈 빌려준 기업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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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최근 10년 간 수출입은행 퇴직 임직원 중 6명(임원 4명, 직원 2명)이 수백~수천억원에 달하는 여신거래실적 기업에 재취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재취업 임직원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수은의 수출기업과의 여신거래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뤄진다는 점과 해당 임직원들의 근속기간이 30년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22일 밝혔다.

박원석 의원이 수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신거래실적 기업에 재취업한 임원 4명은 당시 해당기업의 규모가 공직자윤리법상 외형거래액에 미치지 않거나 취업제한기간(2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제한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이 재취업할 당시 해당 기업은 수은과 수백~수천억원 규모의 여신거래 실적이 있었다. 일부 기업의 경우 수은 임직원이 재취업한 달부터 수은과 거래를 시작, 그 해에만 465억원의 여신거래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제한 대상이 아닌 직원들도 여신거래 실적이 있는 기업으로 재취업했으며 일부 직원은 임기가 7개월가량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6명의 임직원이 재취업한 5개 기업 중 4개 기업이 재무사정 악화로 채권단 자율협약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수은 요주의여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여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은과 같이 여신기능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경우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임직원의 경우 일정규모 이상 거래관계에 있는 기업으로의 재취업을 금지해 이해충돌 문제나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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