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환영"
경실련 "가맹사업법 개정안 정무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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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지난 22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데 대해 경실련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그동안 예상매출액 등 허위과장 정보제공, 영업지역 침해, 과도한 위약금 및 폐점비용 요구, 부당한 계약조건 변경 및 갱신 거절, 강제발주 및 판촉행위 강요 등 가맹본부의 횡포로 인해 가맹점주의 생존권에 심각한 위협을 받아왔다"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영세자영업인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과 공정한 가맹사업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당사자인 가맹점주가 자신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단체를 결성하고 가맹본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며 "무엇보다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이나 동일 브랜드의 가맹점 출점을 금지시킴으로써 삶의 터전인 영업지역 보호를 의무화한 것은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기간 확대' 내용이 제외된 것에 대해서 경실련은 아쉬움을 표명했다.

경실련은 "가맹본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해 놓은 가맹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할 시간도 없이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맹계약서 사전교부 기간확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표준가맹계약서를 확대하고 가맹계약서의 약관심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경실련은 "앞으로도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 개선 및 공정한 계약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면서 "국회는 조속히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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