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개발부담금, 1년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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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제, '대폭 손질'…수도권 50% 경감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국토해양부가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키로 하는 등 '개발이익환수제도'에 대폭 손질을 가한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현상에 따른 경제활력 회복대책의 일환으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1년간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사업으로, 수도권은 50% 경감하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최근 도심 주변의 난개발을 억제시킬 목적으로 난개발 정도에 따라 부담률을 차등화(계획입지 20%, 개별입지 25%)하는 한편, 개별입지사업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한시적 면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실제로 최근 농지·산지·초지 전용 등을 통한 개별입지사업으로 인해 각종 음식점, 위락시설들이 농경지나 경관이 수려한 강변 또는 숲속 등에 무분별하게 들어서서 자연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이 성행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었다.

이밖에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해 납부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환급제도를 도입하며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 시 부과하던 가산 징수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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