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협회 "예상 매출액 제시 의무화 '부당'"
프랜차이즈협회 "예상 매출액 제시 의무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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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반발…시민단체 "환영"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프랜차이즈 가맹 점주의 권익보호를 위한 이른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개정안에 포함된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 의무화' 조항이 논란을 빚고 있다.

7일 한국프랜차이즈협회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관련,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동민 한국프랜차이즈협회장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기존 발의 안에 전혀 없었고 따라서 논의 자체도 없었던 '예상 매출액의 서면 제시 의무화' 조항이 들어갔다"며 "예상매출과 실제 매출이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허위 과장광고로 간주되며 범칙금도 현행 1.5억원에서 최대 3억원까지 증액해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독소조항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회 측은 점포의 매출은 브랜드, 상품, 상권, 경쟁, 점주역량 등 매우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나는 결과이며 아무리 영업을 표준화 하더라도 이들 요인과 매출과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느 업체도 특정 점포의 매출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얘기다.

조동민 협회장은 "정확한 점포 매출 추정 자체가 매우 어렵고, 특히 소형점 일수록 점포운영자의 역량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것과 같이 점포의 실제 매출이 예상매출보다 적어지는 것을 모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심각한 분쟁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향후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심각한 분쟁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러한 법안이 단 한번의 대외 발표나 업계측과 전문가의 의견수렴 조차 없이 단 몇 시간 만에 통과한 것은 경제민주화를 역행하는 일"이라며 "이 독소조항에 대해 협회는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제민주화국민본부와 참여연대 측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경제민주화국민본부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도입은 유보된 점은 아쉽다"면서도 "대신 대형 가맹본부에 한해서 신규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매출액 정보를 반드시 서면제공토록 하는 방안이 포함됨으로써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실효성을 높인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동안 가맹본부가 가맹 점주들에게 '월 매출과 수익의 일정금액 이상 보장'이라는 명백한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 점주를 불안정한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에 끌어들여 피해를 입게 해도 가맹본부의 책임 입증이 쉽지 않았다"며 "서면 제공이 의무화되면 대기업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광고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영업지역 보호의무화 △과도한 위약금 부과행위 금지△ 24시간 심야영업 및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 △가맹점사업자단체 결성 및 협의권 부여 △ 잦은 리뉴얼 등 인테리어 강요 금지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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