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민원 감축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필요"
"보험민원 감축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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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보험소비자 민원감축을 위해 생명·손해보험협회에서 '소비자 고충처리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8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소재 유진그룹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보험소비자 보호 세미나'에서 성주호 경희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 보험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험산업은 GDP대비 보험료 규모가 11.2%로 세계 6위의 수준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지난해 금융산업 민원발생 현황에서 보험민원이 4만8471건으로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 모집에 대한 민원은 1만3493건, 보험금 산정·지급에 대한 민원은 1만3000건으로 각각 1, 2위를 기록했다.

이에 성 교수는 "보험회사에서 설명의무를 객관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손·생보협회에 소비자 고충처리 위원회(Insurance Ombudsman Scheme)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충처리위원회를 만들면 우선 금융감독원에 민원이 잡힐 일이 일차적으로 없어지게 된다"며 "객관적이지 못한 민원을 필터링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성 훼손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산업 선진국들은 보험 옴부즈먼(고충처리) 제도를 운용해 보험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업계 내부를 통해 보험민원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험사가 현재 설계사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계약자가 지급하는 자문수수료로 전환하고, 자문수수료 개념을 정립시켜 설계사의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문재우 손보협회장은 "손·생보업계 스스로 소비자 보호와 민원감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운영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능동적으로 발굴,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불의의 사고시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는 등 사회안전망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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