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법 변경 '실효성' 의문
할부거래법 변경 '실효성' 의문
  • 정미희
  • 승인 2005.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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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변권 연체이자율 매출전표에 표기 의무화.
카드업계, 교육 홍보없이 告知만은 의미 없어.

신용카드 할부거래계약서가 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10월1일부터 할부거래 계약서와 신용카드거래 계약서에 구매자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과 그 방법을 명시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이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할부거래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어 조만간 또 다시 강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 권익 강화’라는 차원에서 시도되는 개정안들이 ‘보여주기 식’ 법률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할부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는 카드전표에 인쇄돼 있는 할부거래계약서에 항변권을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러한 조치가 과연 소비자의 권익이 실제로 향상될 것인가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항변권은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와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카드업계에 항변권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고지만 행하지 않고 있을 뿐 항변권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는 지켜지고 있다는 것이 카드업계의 주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항변권에 대한 권리자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고지만을 하는 것이다며 이러한 고지로 인해 소비자들이 얼마나 인식을 할지 의문이며 오히려 홍보나 교육적인 차원의 방안이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카드업계는 이로 인해 전표에 항변권 등 표시항목을 넣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큰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작업이 전표용지에 넣기 위한 글자체나 글자크기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쉽지 많은 않은 작업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거나 챙기지 않고 있던 것이 소비자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틀은 변함없이 고지만 하는 것이라 개정작업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이다며 새로운 법안들이 모범답안에만 나오는 답안이라며 아쉬워했다.

또한 지난 2일 상정된 할부거래법 연체이자율 고지에 대해서도 업계의 반응은 냉담하다. 카드사의 경우 현재 청구서에 연체이자율을 고지하고 있으며 이를 전표에 고지한다고 해서 나아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윤건영의원측 관계자는 할부계약 중 연체이자율에 대한 고지만 나와 있지 않아 연체이자율의 무분별한 전환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라며 할부거래계약서상에 중요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업계관계자는 연체이자율이 회사별로 조금씩 다를 뿐만 아니라 신용도별로도 다른 이자율을 대략적으로 고지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소비자에게 고지를 한다는 의도는 좋지만 이러한 법률은 실효성이 떨어지는 보여주기 식 제도가 될 수 밖에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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