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화여대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을 교육부가 인가한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하고 이대가 이에 따라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이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엄모씨 등 2인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앞서 엄씨 등은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준 이대 로스쿨의 입학전형계획을 교육부 장관이 인가한 것과 이대가 이에 따라 입학모집요강을 발표한 것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09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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