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수 신용정보업협회장-'신용 관리사제도, 신용정보업계 발전 초석'
김천수 신용정보업협회장-'신용 관리사제도, 신용정보업계 발전 초석'
  • 정미희
  • 승인 2005.09.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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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신용정보업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부정적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채권추심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졌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만이 채권추심을 할 수 있는 ‘신용관리사’ 제도의 빠른 정착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3월 신용정보업협회 4대 회장으로 선출된 김천수 회장(나라신용정보 사장)은 요즘 기대감에 차 있다.

3년 전부터 신용정보업협회에서 추진해 오고 있는 ‘신용관리사’ 제도가 정부 공인 자격증으로의 승격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이 자격증은 민원 예방을 위한 상담 방법, 고객관리 등 채권추심을 위한 다양한 공부를 해야만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용관리사의 수준을 올릴 수 있다”며 “현재 공인 자격증에 대해 금감원 등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상태로 국무총리 등이 참여하는 위원회의 심사만 남겨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공인 자격증으로 인정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면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이와 함께 신용정보 및 채권추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이 쇄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업계의 불식 해소를 위해 신용관리사 제도의 공인 자격증 확보와 함께 신용정보업협회의 설립 근거를 신용정보업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업협회의 설립 근거조항을 만드는 일이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법에 명시되면 업계 전체의 신인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 신용정보업체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장은 더욱 치열해지고 불법 추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협회를 중심으로 정보의 공유 등이 이어지면 시장 질서 확보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주장이다.

김 회장은 금융당국에서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위한 틀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는 곧 신용정보업의 신뢰도 확보와 연계된다는 것이 김 회장의 생각이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업계를 존속시키고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업계의 성장을 경쟁을 통해 이뤄진다고 생각된다면 일부 부실 업체가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정책에 변화가 없어야 하는데, 가끔 정책 진행 방향이 틀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곤 해 문제”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신용정보업계의 성장을 위해서 정부가 업계의 차별성을 확보해 줄 필요도 있다고 강조한다.

현 신용정보업계의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김 회장은 이러한 원인 중 하나가 채권추심을 하나의 영역으로 차별화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계약직 형식으로 인력을 채용해 채권추심을 하다가 부실이 심화되면 그 때서야 신용정보업체로 채권추심이 이양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정보업체들은 그야말로 부실화된 채권만을 추심할 수밖에 없고, 또 신용관리사의 고용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현재 금융기관과 신용정보회사에 적을 두고 있는 신용관리사들은 대부분 계약직으로 고용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만약 채권추심의 차별성을 인정해 신용정보업의 권역으로 확실히 인정했다면 채무자는 물론 신용관리사의 인권과 고용도 확실히 보호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20여년 동안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등에서 재직하면서 국가예산업무 등을 담당해 왔다. 이후 예금보험공사 이사로 재직하다 지난 2002년부터 예보 자회사로 편입된 나라신용정보의 대표를 맡고 있다.

이러한 오랜 관료생활과 함께 협회장에 취임하면서 한나라당 김효석 의원이 발의한 신용정보업법 개정안 작업에 함께 했다.

이처럼 신용정보업법 개정에 적극 참여하고 나선 것 역시 신용정보업계의 발전, 그리고 채무자 및 신용관리사의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김효석 의원이 상정을 철회함에 따라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은 무산됐다. 이는 시민단체 등의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쓸데없는(?) 우려도 있었지만, 이와 함께 신용관리사들 역시 고용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김 회장의 판단이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업법이 개정된다고 불법 채권추심이 더 많아지고, 신용관리사의 고용이 더욱 불안정해 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우려일 뿐”이라며 “여러가지 측면에서 좋아지는 점이 더욱 많기 때문에 신용정보업법의 개정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신용정보의 부정적인 이미지 쇄신과 함께 채무자 및 신용관리사의 인권보호에도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은 채무자에 대한 인권에만 관심을 보이고, 무너지고 있는 신용관리사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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