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람상조 '망해도 행사 보장' 허위·과장 광고"
대법 "보람상조 '망해도 행사 보장' 허위·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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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상조회사가 회사가 망해도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며 '행사 보장'이란 표현을 쓴 것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17일 보람상조의 4개 계열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상조보증회사들이 회비의 일부만 지급을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폐업한 경우 상조 서비스가 전부 이행될 것이라 보장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보람상조 계열사가 내세운 '행사 보장 제도' 광고는 폐업 뒤에도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앞서, 보람상조 4개 계열사는 폐업 뒤에도 계약서와 같은 상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광고를 하다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3천1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에 회사들은 소송을 냈고, 원심은 '상조 보증'이라는 용어를 직접 쓴 보람상조 프라임에 대해서만 허위.과장광고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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