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 연계 불법 다단계' 소비자 경보
금감원, '대출 연계 불법 다단계' 소비자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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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대학생 A씨는 지난해 12월 친구의 소개로 서울 양재동 소재 다단계 업체에 가입했다. 업체는 자취방에서 공동으로 숙식하며 물품을 많이 팔 경우 실장으로 승진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A시는 대출중개업체를 통해 2개 저축은행에서 인터넷으로 1500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다단계 업체가 판매하는 건강보조식품과 화장품 등을 1000만원 어치 구입했고 공동 숙식비로 200만원을 사용해, 현재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했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여름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대출을 받게 해 물품을 강매하는 불법다단계업체의 영업행위를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번 건이 2011년 거마대학생 불법 다단계 사건과 유사한 사례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2011년 일어났던 거매대학생 불법 다단계 사건은 서울 송파구 거여·마천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대학생 5000여명이 감시 및 압박 속에서 강제 합숙하면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 다단계 영업에 나서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국 대학교에 다단계 대출 피해 유의사항을 발송하고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학자금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대학생에게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고수익 등을 미끼로 대출받도록 해 물품을 강매하는 사례가 재연될 우려가 있다"며 "대출을 실행한 저축은행에 대해 대출 취급경위 및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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