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헌재 "PC방 전면 금연구역 지정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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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PC방 업주 2백여명이 낸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소년과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을 막고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PC방 영업 자체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영업 방식을 한정적으로 제한한 것이어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크게 해쳤다고 볼 수 없고, 흡연구역 시설을 철거하도록 강제하지 않아 재산권 역시 침해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앞서, PC방 업주들은 PC방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이 시행되자, 이미 설치한 금연 칸막이 등이 무용지물이 돼 재산권이 침해됐고 영업의 자유도 제한됐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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