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경기 분당경찰서는 3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28)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9월28일과 지난 1월29일 새벽 각각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과 정자동 한 도로에서 일당끼리 고의로 추돌사고를 내 차량수리비, 치료비 등으로 42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자동차동호회 회원들인 이들은 외제차 사고시 제조사 현지로 수리를 보내면 시간이 오래 걸려 차주에게 바로 수리비 명목의 현금이 지급되는 미수선수리비 제도의 허점을 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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