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350원 오른 5210원 결정
내년도 최저임금 350원 오른 5210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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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끝에 올해 4860원보다 350원(7.2%) 인상된 521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5일 오전 4시쯤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201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5210원으로 의결했다.

이날 회의엔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측 9명, 공익 9명까지 27명이 모두 참석했다가 오전 3시40분쯤 민주노총 위원 3명이 퇴장했고, 10분 뒤 사측위원 9명 전원이 퇴장했다. 모두 12명이 퇴장한 상태. 하지만,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7.2%인상안을 의결, 최종 확정됐다.

노측은 그동안 올해 최저임금 4860원에서 21.6% 상승한 5910원을 주장하다가 최근 5790원으로 수정요구해 온 반면, 사측은 동결을 고수하다가 최근 50원 올린 4910원을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4월11일 1차 회의를 열기 시작했고 지난달 7일, 14일, 21일 4차 회의까지 가졌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위원회는 법정시한(6월27일)을 앞두고 26, 27일 6차 회의까지 열었으나 의결하지 못해 올해도 법정시한을 넘겼다.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요청을 받은 90일 이내에 다음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토록 하고 있다. 올해는 고용부 장관이 3월29일 심의를 요청해 법정 시한이 지난달 27일이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고용부 장관은 이를 확정해서 8월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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