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상속인 조회 가능해진다
대부업도 상속인 조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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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사에 이어 대부업도 내달부터 상속인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12일 대부금융협회와 공동으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대상에 대부업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사망자·실종자·금치산자 명의 예금, 대출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부모의 대부업체 채무를 확인 한 후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는 '상속포기'와 상속되는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를 물려받는 '한정상속'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채무 존재를 모른 채 상속 여부를 결정해 나중에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았다. 대부업 대출은 고금리여서 사망을 전후해 연체가 장기화한 경우 채무 상환액이 누적돼 상속인의 피해와 불만이 컸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인의 대부업체 거래 사실 및 채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할 수 없어 상속인이 대부업체로부터 겪어야 했던 고금리 채무 대물림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시스템에 참가하는 대부업체는 총 79개로, '대부업 신용정보 컨소시엄'에 가입한 업체들이다. 이는 전체 등록업체 대부금액의 48.6%, 전체 등록업체 거래자수의 56.7%에 해당하는 규모다.

상속인이 조회할 수 있는 정보는 채무자명, 대부업체명, 대출일자, 대출원금 등이다. 상속인은 금감원이나 접수대행기관에 피상속인의 대부업체 금융거래 조회를 요청하면 된다. 접수대행기관은 수출입은행, 외국은행을 뺀 전 은행과 삼성생명, 동양증권, 우체국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부업체의 대출정보가 협회에 집중되지 않고,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만 NICE신용평가정보와 대부업CB를 구성해 신용정보를 집중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대부업CB 가입업체를 늘리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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