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찾지 않은 연금저축 미수령액 '5천억'
고객이 찾지 않은 연금저축 미수령액 '5천억'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만기가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 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않은 연금저축이 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연금저축상품의 연금지급기일이 도래한 계좌는 4월말 33만건, 적립금 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 중 연금지급 시기가 됐음에도 연금을 받지 않은 계좌가 14만8000건, 적립금 5323억원을 기록했다.
 
미수령 계좌수는 은행이 12만7000건으로 총 미수령계좌의 86.1%를 차지했으며 보험이 2만건(13.7%), 증권이 223건(0.2%) 순으로 나타났다.
 
미수령 계좌 적립금 규모는 보험이 3256억원으로 총적립금의 61.2%로 가장 많았으며 은행 2043억원(38.4%), 증권 24억원(0.4%)이었다.
 
규모별로는 1000만원 이상 계좌는 1만8000건(12.4%)이며, 120만원 미만의 소액계좌는 12만건(80.9%)으로 나타났다.
 
적립금 1000만원 이상 미수령 계좌는 보험이 1만4000건(75.9%), 은행 4000건(23.8%), 증권 54건(0.3%) 등 순이었다.
 
금감원은 연금저축 미수령 계좌가 발생하는 원인이 10년 이상 장기계약에 따른 연락처 등 부정확한 고객정보가 관리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입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연금수령 안내가 불가능한 계좌가 전체 미수령 계좌의 94%(13만9000건)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미수령 계좌의 연금지급을 위해 미수령 계좌 보유 사실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미수령 연금계좌 안내를 통한 연금 수령의사 확인 절차를 마련한다는 것.
 
안내과정에서 연금지급 보류 요청 등 고객 의사표시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고객 불만이 최소화 되도록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또한 미수령 연금 지급 실태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분기별 지급실적 등을 제출받아 부진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이밖에도 인터넷 홈페이지와 영업점별 연금 미수령 청구 안내문을 게시하고 통합고객관리 및 금융거래 정보 등을 토대로 고객의 최종 주소지, 연락처 등에 유선안내 또는 우편 안내문을 발송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 3분기안에 미수령계좌 안내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3분기부터 미수령 연금지급 실태의 주기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