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항소심 변론 재개"…SK, 신중모드 속 '기대감'
"최태원 항소심 변론 재개"…SK, 신중모드 속 '기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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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최태원(53) SK그룹 회장의 항소심 재판이 재개된다.

23일 법원 및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오후 2시 재판을 속개하기로 했다. 이와관련, 서울고법이 "변론 재개 이유는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전했다.

SK그룹은 재판부가 사실상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의 진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SK그룹은 항소 재판부의 변론재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재판부의 변론재개 결정을 존중하며 앞으로 변론에 충실히 임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답변을 했다고 '아시아경제'가 이날 전했다.

신문은 SK가 김씨의 대만 현지 체포 후 변론재개를 신청한 점, 공판 초기부터 김씨를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해 온 점 등을 감안할 때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SK 입장에서 실(失)보다 득(得)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SK는 변론재개 신청 사유와 관련 "김씨는 사건 실체를 규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송환 후) 변론이 재개되면 직접 입장을 들을 수 있어 우리 주장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한 바 있다.

변론재개 결정을 재판부가 김씨의 진술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담당 판사가 과거 공판 과정에서 김씨를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담당 판사는 "김씨가 뒤에 숨어서 이 사건을 기획, 연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원홍의 인간 됨됨이가 어떤가는 이 사건을 심리하는데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최 회장의 기존 항소심 선고를 1주일여 앞둔 지난 1일 김씨는 타이완에서 이민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이후 SK는 변론재개를 신청했고, 이어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 일정을 다음달 13일로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최 전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변론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최 회장에게 1심보다 2년 늘어난 징역 6년을, 최재원 부회장에게는 1심 때와 같은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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