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불법외환거래 150건 적발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150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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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올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적발건수가 150건으로 늘어남에 따라 금융당국이 4분기 중 불법외환거래 위반 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나서기로 했다. 불법외환거래로 행정처분을 받는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불법외환거래 조사 결과 행정처분 건수는 총 15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19건에 비해 26% 증가했다. 이중 해외직접투자 위반 건이 9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금전대차 20건, 부동산·회원권 19건, 증권매매 10건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금감원이 외국환 대상으로 외국환거래 사후 관리기능을 강화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불법외환거래 조사 TF'를 설치해 위반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어 조치 실적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금감원은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와 관련된 외국환 거래법규 위반혐의자 183명에 대한 조사 등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기획·테마 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올 4분기 중 신고 및 보고의무 위반사례가 많은 외국환은행 영업점에 대해 현장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세청·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공동검사를 시행하는 등 조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직원과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담당자 등에 대해서도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여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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